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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마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서류·방법 정리(특급, 1급, 2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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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방법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1) 소방민원센터 (소민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 시, 관할 소방서에서 서류검토 후 승인 or 보완조치 > https://safeland.go.kr/somin/fgtSafeMngrApntAfrm.do?
2) 관할소방서/안전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 아래 첨부파일 + 자격수첩 으로 되지만, 혹시모르니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져가기
3) 언제까지?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4) 안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200m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120m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또는 '2.'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물 > 가연성가스 100t~1000t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 > 보물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자격요건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기술사 or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등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등
<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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