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표준시방서

소화용수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35 (2026 개정)

관리자 프로필 사진

B 관리자

2026-09-14 · 조회 0

소화용수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35 (2026 개정)

소화용수 설비공사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80 35 입니다.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026-02-24 개정 · 2026년 판 전문 · 아래에서 PDF 와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본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공개 API 로 받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인용할 때는 "KCS 31 80 35 : 2026" 으로 적습니다.

기준 정보

코드KCS 31 80 35
2026
개정일2026-02-24
출처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준 코드」 · 국가건설기준센터
원문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KCS 31 20 15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이전 판

이 기준의 이전 판은 아직 비교담에 없습니다. 개정되면 이 자리에 남깁니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지금 받는 금액, 적정한가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다른 소방업체 금액과 견줘 볼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견적 받아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