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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소화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75 (20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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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소화설비공사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80 75 입니다. 이 기준은 분말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026-02-24 개정 · 2026년 판 전문 · 아래에서 PDF 와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본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공개 API 로 받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인용할 때는 "KCS 31 80 75 : 2026" 으로 적습니다. 기준 정보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분말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2.1 저장용기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 2.1-1와 같다.
2.2 분말소화약제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로 한다. 단,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한다. 2.3 가압용 가스용기(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3)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2.4 배관2.4.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경우, 20℃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경우에는 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 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4.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3.1 저장용기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3.2.1 수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1) 전용 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밸브 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다. (2)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3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1) 기압(기밀) 시험 (2) 기동장치 시험 (3) 방출시험 이전 판이 기준의 이전 판은 아직 비교담에 없습니다. 개정되면 이 자리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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