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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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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조회 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HWP·PDF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입니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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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제출 서류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서식 정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9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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