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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별지 제29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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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조회 0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별지 제29호서식 HWP·PD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입니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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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25, 2017.7.26, 2021.6.10, 2025.1.23>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기간3일

서식 정보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29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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