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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 별지 제3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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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조회 0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 별지 제3호서식 HWP·PDF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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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2017.7.26, 2026.7.1>

서식 정보

법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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