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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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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 조회 0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HWP·PD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입니다. 제6조(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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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4>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제출 서류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처리기간즉시

서식 정보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7호의3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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