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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 별지 제26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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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조회 0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 별지 제26호서식 HWP·PDF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입니다.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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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서식 정보

법령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26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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