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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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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0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HWP·PDF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입니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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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서식 정보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7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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