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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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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2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입니다. 제23조(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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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29호의2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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