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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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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입니다.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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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없음
처리기간5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29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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