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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35호의2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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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35호의2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입니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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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신청인
처리기간1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5호의2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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