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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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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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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6.8.2, 2021.6.10>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위험물안전관리법
처리기간30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0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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