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방화구획은 어떤 건물에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
|---|
|
Q질문소방 관련 도면을 보다 보면 방화구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이고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A답변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은 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②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참고로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하며, 면적은 세대별 설치 시 2㎡ 이상, 인접 세대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입니다. 근거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시행 2026. 7. 28.)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커뮤니티 활동
뱃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