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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은 어떤 건물에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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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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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방 관련 도면을 보다 보면 방화구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이고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A답변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은 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②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② 물품의 제조·가공·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계단실·복도·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설비배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
④ 최상층 또는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등
⑤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⑥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⑦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⑧ 1층과 2층 일부를 같은 용도로 쓰며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참고로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하며, 면적은 세대별 설치 시 2㎡ 이상, 인접 세대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입니다.

근거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시행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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