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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착공신고와 완공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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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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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방공사를 맡기려는데 착공신고와 완공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리가 있으면 완공검사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착공신고는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공사 내용·시공 장소 등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변경은 완공검사 신청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하면 됩니다.

완공검사는 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준공 전에 건물 일부를 먼저 써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면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4조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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