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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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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준공한 지 2년 반 정도 지난 건물인데 스프링클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나요? A답변스프링클러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므로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기간 내입니다.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2년 3년 대체로 물을 쓰거나 화재를 감지하는 주요 설비는 3년, 경보·피난 관련 설비는 2년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2년입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 7. 1., 2025. 1.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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