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음식점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
|
Q질문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답변음식점은 면적과 층 위치에 따라 갈립니다.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제외됩니다. 즉 1층에 있고 출입구가 바로 길과 연결된 음식점이라면 면적이 100㎡를 넘어도 제외될 수 있지만, 2층이나 지하에 있다면 면적 기준에 걸립니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 밖에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목욕장업 등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7. 1.)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커뮤니티 활동
뱃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