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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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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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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답변

음식점은 면적과 층 위치에 따라 갈립니다.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제외됩니다.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1층에 있고 출입구가 바로 길과 연결된 음식점이라면 면적이 100㎡를 넘어도 제외될 수 있지만, 2층이나 지하에 있다면 면적 기준에 걸립니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 밖에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목욕장업 등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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