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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다른 설비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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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점검 보고서에 대형소화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크기로 구분하는 건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이면 소화기 수량을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답변구분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능력단위입니다. 대형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입니다. 감소 규정도 있습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는 소형소화기 수량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 2분의 1)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은 감소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 2.2.1, 2.2.2 (시행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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