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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실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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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을 나눌 때 면적 제한이 있나요? 유수검지장치를 두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면 수리계산을 전제로 3,700㎡ 범위 내 가능)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걸치면 안 됩니다. 다만 1개 층의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은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마다 1개 이상을 화재 시 접근·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하고,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둡니다. 그 실에는 가로 0.5m×세로 1m 이상의 개구부와 출입문을 두고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실 없이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표지 가능). 근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3.1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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