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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는 물탱크 없이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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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조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수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가능합니다.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0.1MPa 이상)과 방수량(분당 50L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수원은 수돗물입니다. 급수배관은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수조·유수검지장치 등을 캐비닛 형태로 집적화한 설비로, 충압펌프·물올림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등 구성이 간소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5개 헤드 기준이 적용되는 규모)에는 상수도직결형·캐비닛형 적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 건물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7.1.19, 1.7.1.20, 2.1.1, 2.2.7, 2.5.3.1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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