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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화재 시 전층 경보가 아니라 일부 층만 경보가 울리는 건물이 있다던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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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고층 건물에서는 불이 난 층 주변만 먼저 경보가 울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해당되고 어떻게 울리는 건가요? A답변이를 우선경보방식이라고 하며,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됩니다. 전 층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경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층 이상에서 발화: 발화층 + 그 직상 4개 층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음향 크기는 1m 거리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비상방송설비를 감지기와 연동해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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