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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를 설치할 창문(개구부) 크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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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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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완강기를 설치하려는데 창문이 작아도 되는지, 창문이 붙박이라 열리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기준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등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의 개구부에 설치해야 하며, 그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①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밀폐된 창문(열리지 않는 창)인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위아래 층이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등은 예외). 기구 자체는 기둥·바닥·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 등으로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견딜 수 있게 고정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에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착지 면까지의 길이여야 합니다.

근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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