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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피난구유도등은 어디에, 어떤 높이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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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건물 출입구 위에 초록색 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출입구에 달아야 하고 높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네 가지입니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위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입니다. 높이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합니다. 또한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①·② 출입구 인근 천장에 기존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입체형이면 생략 가능), 이 추가 유도등은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1~2.2.4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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