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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복도통로유도등은 몇 미터마다 설치하나요? 지하상가는 바닥에 설치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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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긴 복도가 있는 건물인데 통로유도등을 몇 개나 설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상가는 바닥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A답변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합니다.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파괴되지 않는 강도여야 합니다. 또한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면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1, 2.8.2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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