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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유도등을 평소에 꺼둘 수 있나요? (3선식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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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어두워야 하는 공간이라 유도등 불빛이 방해가 됩니다. 평소에는 꺼두었다가 화재 때만 켜지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A답변원칙은 유도등 전기회로에 점멸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없는 곳이거나, ① 외부의 빛으로 피난구·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암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 한해 소등이 가능합니다. 공연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3선식으로 소등해 두더라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발신기 작동, ②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작동, ③ 상용전원 정전·전원선 단선, ④ 방재실 등에서 수동 점등, ⑤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3.2, 2.7.4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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