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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유도등 비상전원은 20분이면 되나요, 60분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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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고층 건물 소방점검에서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이 60분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분 아니었나요? A답변기본은 20분 이상입니다.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고층 건물이라면 11층 이상 조건에 해당하여 60분 용량 지적이 맞습니다. 참고로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이어야 합니다. 근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1, 2.7.2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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