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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선임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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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했는데 따로 신고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리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대상물은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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