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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아파트 세대 안의 소방시설도 점검해야 하나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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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부 소방점검을 한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건지, 집을 비워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의무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소방안전관리자)와 입주민이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다음 비율 이상을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부재중이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민은 점검서식(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관리업자에게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의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안내하고 점검서식을 미리 배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민 사정으로 점검을 못 한 세대는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하며, 원하면 관리업자에게 추가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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