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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자체점검을 받은 뒤 언제까지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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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점검업체가 점검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답변기한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① 점검업체(관리업자등) → 관계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 불량 사항이 있으면 소방서가 이행계획 완료 기한을 통보합니다. 기계·기구를 수리·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전·후 사진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이행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이행이 어렵다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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