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소화수조와 저수조는 무엇이 다르고, 저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
Q질문도면에 소화수조로 표기된 것과 저수조로 표기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둘이 무엇이 다르고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A답변소화용수설비는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갈 수 있도록 건물에 물을 저장해 두는 설비입니다. 소화수조는 소화용수만 쓰는 전용 수조이고, 저수조는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를 함께 쓰는 겸용 수조입니다.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용도별로 정해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합니다. 즉 건물이 클수록 물을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채수구나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방차가 붙지 못하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이상 설치합니다. 근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TC 402)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커뮤니티 활동
뱃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