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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인명구조기구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건물에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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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점검에서 인명구조기구를 갖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몇 개나 두어야 하는 건가요? A답변인명구조기구는 소화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대피하거나 소방활동을 할 때 몸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열복은 고온의 복사열에 접근해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내열피복이고, 공기호흡기는 유독가스 속에서 일정 시간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압축공기식 장비입니다. 인공소생기는 호흡이 곤란한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는 기구입니다. 어떤 건물에 무엇을 몇 개 두어야 하는지는 용도와 장소별로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두도록 하는 식입니다. 설치할 때는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인명구조기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축광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TC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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