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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누전경보기는 무엇이고 1급과 2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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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누전경보기에 1급과 2급이 있다는데 저희 건물은 어느 것을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누전경보기는 건축물의 금속 부분 등으로 전류가 새는 것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입니다. 누전이 계속되면 발열로 화재가 날 수 있어 이를 미리 잡기 위한 설비입니다. 구분 기준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입니다.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 이하가 되는 경우, 각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면 주회로가 60암페어를 넘어도 그 전체를 하나의 경계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에 설치하고,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나 먼지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근거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TC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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