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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공사 착공신고는 언제 하고, 처리에 며칠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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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다음 주에 소방공사를 시작하는데 착공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신고입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서류에 설계도서, 기술자 배치 서류,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착공 일정을 잡을 때 서류 준비 기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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