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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에는 몇 명이 상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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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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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초고층 건축물 방재실 근무 인원을 짜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교대 인원을 다 합쳐서 3명이면 되나요?

A답변

총원이 아니라 현원입니다. 즉 24시간 내내 방재실에 3명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주는 글자 그대로 언제나 머물러 있음을 뜻합니다.

소방청은 이 3명이 상시 머물러 있는 현원이며 24시간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총원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교대조를 모두 더해 3명을 맞추는 방식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인력의 계약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소속 직원이든 용역업체 인력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소방청 판단입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방재실 근무자를 소방 관련 시설을 조작하고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리만 지키는 인원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근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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