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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이 종합점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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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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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매년 작동점검만 받아왔는데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합점검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①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와 제조소등은 제외)
④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가장 흔한 경우는 ②번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점검 대상이 됩니다.

점검자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대상물은 3년 범위에서 종합점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면제기간 중 화재 발생 시 제외).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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