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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건설현장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임시소방시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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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아직 준공 전인 공사현장인데 소방시설을 갖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답변공사 중인 건물은 아직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용접이나 절단 같은 화재위험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 출입구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것을 2개 이상 배치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출입구까지 설치하되,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어두운 상태에서도 피난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거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NFTC 6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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