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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공사 중에 설계가 바뀌면 착공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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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공사 도중에 설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A답변착공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일 때입니다. 중요한 사항에는 시공자가 바뀌는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바뀌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은 별도 신고 대신 완공검사 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빠뜨려도 제재 대상이 되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변경신고도 착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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