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완공검사와 부분완공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
|
Q질문건물 일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완공검사를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A답변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완공검사입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부만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부분완공검사입니다.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감리업자가 있는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
우리 건물은 얼마쯤 나올까요?
건물 주소와 원하는 것만 남기면 여러 곳의 금액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커뮤니티 활동
뱃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