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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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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답변관계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공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투는 사안이더라도 일단 계획 통보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계획을 알리지 않는 경우, 또는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으므로 준공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시운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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