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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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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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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저희 건물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A답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이 그 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큰 곳에 관리와 지원을 함께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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