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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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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설비가 중복되는 것 같아 일부는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답변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식입니다. 어떤 설비가 어떤 설비를 면제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서는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면제 판단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항과 유효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허가 동의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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