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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당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과목 개정(변경)사항 [26.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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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6.12.01일자로 시행되니 27년 시험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 기존의 시험과목 ]
[ 변경된 시험과목 ]
쉽게말해서, 계산쪽은 거의 빠지고 실무에서 쓰일만한 점검, 법령 이쪽에 치중하는 느낌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기존의 시험과목]
[변경된 시험과목]
2. 과목 면제시험과목이 바뀌면서 기존 자격증 소지자나 소방공무원에게 주어지던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 등은 2차에서 '설계 및 시공' 면제 / 5년 이상 소방공무원은 '점검실무행정' 면제. 개편 후: 2차 시험 면제는 완전히 삭제되며, 15년 이상 장기 경력자(기술사 또는 공무원)에 한해서 1차 시험의 일부 과목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 즉, 개편 후에는 누구나 2차 두 과목을 다 치러야 합니다.)
3. 응시자격 요건 완화복잡했던 10가지 응시자격이 6가지로 대폭 단순화되며, 무엇보다 '경력 조건'이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변화: 기존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편 후에는 경력 없이 취득 즉시 응시 가능합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도 기존 2~3년의 경력 요건이 사라지고,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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