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마당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빠져있는데요
|
|---|
|
계단실 방화문 몇개에 도어클로저가 빠져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원래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적사항 맞을까요? 건축쪽 얘기라 애매해서 여쭙니다
이 글이 도움됐다면 눌러주세요
목록
|
하루 딱 1문제, 가입 없이 풀어 보세요
점검·법령·기준 1문제가 매일 오전 10시에 올라와요. 맞히면 점수가 쌓이고 매달 상품도 있어요.
답변 8
2026-09-02 16:56:20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 있는 구조이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64조요.
닫히는 장치가 없으면 그 구조를 만족 못하니 지적 대상 맞습니다.
2026-09-02 19:11:58
역시 그렇군요. 관리주체 설득할 근거가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2026-09-03 06:11:23
원래 없었다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ㅋㅋ
2026-09-03 15:23:20
도어클로저 없는 방화문은 그냥 문입니다.
2026-09-03 22:53:40
없는 게 아니라 떼어낸 거잖아요? 문 무겁다고 관리소에서 떼는 경우 많습니다
2026-09-04 10:32:40
아 저희 건물도 봐야겠네요..
2026-09-05 11:33:38
예전엔 이거 그냥 넘어가는 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잡습니다. 미리 달아두시는 게 편해요.
2026-09-06 08:35:57
건축쪽에서는 이걸 문 성능으로 보기 때문에 떼는 순간 방화문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다시 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