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과목 개정(변경)사항 [26.12.01 시행]
26.12.01일자로 시행되니 27년 시험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존의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법령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변경된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론 (기초이론, 연소·화재현상 등)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열역학,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전자회로,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소방 관계 법령 Ⅰ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기본법)소방 관계 법령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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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