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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 202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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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9-08 · 조회 0

소방정보

시행일
2027.07.01
공포일
2026.09.08 (대통령령 제36652호)
구분
전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 기준,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제2항)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전부를 소유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유, 점유,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함. *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ㆍ시설물로서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정비(제5조 및 제6조) 1) 종전에는 공공기관에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로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과 소방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초고층ㆍ대형 건축물인 특정소방대상물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ㆍ시설물,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ㆍ시설물 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제도 구체화(제10조 및 별표) 공공기관의 장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수행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이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로 명시하고,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을 공공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중급점검자 또는 초급점검자로 정하는 등 업무대행의 범위, 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 기준 및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33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차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바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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