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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6.09.03]
2026-06-28

조회수 133

관리자

2026-06-28

조회  133

 

◇ 시행일자 (26.09.03)

◇ 개정이유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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