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