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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6. 02. 27]
2026-02-27

조회수 122

관리자

2026-02-27

조회  122

◇ 시행일자 (2026.02.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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